당선무효형 양영식·임상필 의원 대법원 '상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9 12:40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영식, 임상필 도의원의 현직 유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양영식 도의원과
임상필 도의원의 배우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양영식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가짜 여론조사를 알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에 대한 상고는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이들 도의원의 당선 무효 여부는
올해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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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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