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51살 허 모 씨와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허 씨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58살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허 씨가 58만 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데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금액도 적어 기소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주변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부인
48살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5일 안덕면 화순리에서
묘지 관리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40대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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