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펜션 영업으로 억대 수익 5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3 11:3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구좌읍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펜션 5개 지점을 운영해
2억 4천여 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K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이 기업적으로 이뤄지고 수익이 많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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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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