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땅값 상승의 영향으로
600명 넘는 어르신이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에 반영해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제주에서는 631명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급자 약 6만 명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0.3%을 크게 웃돌았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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