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년전 개선 요구를 받은
서울주재원 운전원 재택근무제를 시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을 종합감사한 결과
교육청은 1년에 160일만 근무한
서울주재 운전원에게
연봉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청은 2년 전에도
해당 직원에게 6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재택근무제를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 폐지와
관련자 경고 조치를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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