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폐교 방치…숙박시설 불법 영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9.24 15:11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폐교 재산 18곳에
생활쓰레기가 무단 방치됐고,
또 다른 폐교 5곳은
임대업자가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이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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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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