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재판서 '허위 진술' 50대 2명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4 15:1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53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지만
이들의 위증이
본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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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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