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53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지만 이들의 위증이 본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