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 3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5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일본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 2만여 개를 배포하고
1억여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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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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