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민원처리기한 사전 예고제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9.25 11:48

제주도교육청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사전 예고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 가운데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마감 기한을 알려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는 사흘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알림문자가 발송됩니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신속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