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 전 실장은 앞서 2015년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2천 750만 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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