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5 12:2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 전 실장은 앞서 2015년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2천 750만 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