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폭행 40대 며느리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6 11:2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남원읍 주택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시아버지를 폭행하는가 하면,

시누이에게 29차례에 걸쳐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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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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