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적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9.27 11:08

내년부터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만원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9천700원보다 3% 오른 것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6% 많은 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부터 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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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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