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학교 보조금 횡령 30대 검찰 송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9.27 17:02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해녀학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37살 홍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해당 해녀학교 간사 업무를 맡으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8천8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보조금을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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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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