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주 해역서 불법어업 집중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30 17:03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함께
다음달(10월) 한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행위를 비롯해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입니다.

어업지도선이 투입된 해상 단속과 함께
육상에서도 수협 위판장이나 도매시장,
횟집 등에서
유통 판매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