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철준 국제대학교 전 총장에 대한
대학 측의 해임 과정은
부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 전 총장이
국제대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총장 해임 당시
동원교육학원이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징계위에 총장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해임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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