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유명무실' … 과태료 0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9.30 17:36
영상닫기
2016년부터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 곳곳에 금연아파트가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한건도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니 담패를 피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지하주차장 한 쪽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곳곳에 나뒹굴고 창문 틈에도 버려져 있습니다. 계단에 놓아둔 화분은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의 또다른 금연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화단과 벤치 곳곳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돼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금연아파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여기서 가끔 있다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고 싶어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함부로 말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서."

2016년부터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 곳곳에 금연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 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15곳.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적발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보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 관계자>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할 시기에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고 단속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