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1년간 5천번 전화·폭언 '구속'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19.10.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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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장난 또는 허위신고는 줄었다고 하지만 폭언, 욕설 등의 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112에 5천건, 하루에 무려 300통 넘게 전화를 해 폭언과 욕설을 해온 5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어이없게도 술에 취한 만취객이 택시가 오지 않는다는 전화.

<112 신고전화 (지난 2일)>
“어. 난데. 택시를 안 불렀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택시 안 오는 걸 왜 경찰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오. 너희가 민주경찰이지? 내가 택시 불러서 거기로 갈 테니까 고소장 가지고 와.”

이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112에 5천건, 많을 때는 하루에 300통이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신고전화>
“에이 XX. 그거 잡아 오랬더니 왜 안 잡아와? (경찰관한테 자꾸 욕하시면) 에이 XX. 그 여자 경찰 잡아오란 말이야. 이 정신 나간 경찰아.”

경찰은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허위신고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54살 송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악성 전화로 구속되기는 제주에서 송 씨가 처음입니다.

<변유경 / 112 종합상황실>
“상스러운 욕설은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진 자기의 불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을 때 112로 자꾸 전화를 해서...”

제주도내 경찰로 접수되는 각종 신고는 매해 30만 건.

그중 허위신고는 2016년 105건에서 다음해에는 5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처벌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뿐 아니라 송 씨처럼 악성 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득영 / 112 종합상황실 팀장>
“허위신고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반복적인 폭언, 성희롱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악성 민원 전화는 범죄로 여겨지는 만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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