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직원에 폭행·폭언 30대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08 11:4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
공항 대합실을 통과하려다 저지당하자
직원에게 폭행과 폭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지만
범행 정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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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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