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눈살' … 한글 병기 '무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19.10.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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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한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내 곳곳에서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병기하도록 한 옥외광고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내 한 거리입니다.

군데군데 일본어와 중국어 등으로 쓰인
한글 없는 간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문규호 / 제주시 연동>
“따지고 보면 한자로만 표시되어서 조금 도민들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나 노년층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것이 과연 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외광고물 법에서는
간판은 한글로 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쓸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소외될 수 있고
화재나 범죄 발생 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 외국어로 된 간판이 가능합니다.

<허은진 기자>
“제주시내 한 거리입니다. 간판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심심치 않게 외국어로만 된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불법 광고물로 분류돼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관련 행정조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외국어만 표기해서 상표 등록 안됐으면 인허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단속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관련법이 개정발의 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실질적인 단속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옥외광고물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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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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