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 전기톱 휘둘러 중상 입힌 6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10 12:0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안덕면 화순리 거주지 앞에서
40대 벌초객과
묘지 관리와 주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전기톱을 휘둘러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
가족 부양을 제대로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형했던 형량 7년 가운데
절반만 선고된 데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