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재물손괴 일삼은 5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11 11:41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지역 편의점이나 유흥주점, 마트 등에서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0여 건의 범행으로 기소된
55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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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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