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횟집에서
복어 요리를 먹은 7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복어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해 준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의 한 횟집입니다.
어제(10일) 저녁 7시쯤
이 곳에서 8명이 복어 요리를 먹었습니다.
복어 요리를 먹고 집으로 돌아간 49살 김 모씨 등 7명은
호흡 곤란과 손발 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4살 변모 씨는
의식이 없어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
"섭취량에 따라서 경과는 지켜봐야되는 상황이에요.
호흡도 불안하고 의식상태도 안 좋으시고."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
직접 가져온 복어를 요리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아줌마>
"복어 고기 가져 와 가지고 손질해달라고 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집에 가셔 가지고 잠자려니까 이상해가지고. "
복어를 손질한 식당 주인은
복어 요리 면허 등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어독은 청산가리의 1천 배에 달할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해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해도 치명적입니다.
이에 따라 복어를 요리하려면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자격증 없이 복어를 손질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자격증 없이 요리를 한 식당주인을
식품 위생법 위반과 과실치상 여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