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불법 농작물 재배 무더기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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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현장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다해도 처벌수위가 약하다보니
좀처럼 초지 무단 점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한라산 중산간 일대 초집니다.

축구장 4개 면적의
넓은 초지에 농작물이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농업폐기물과
농약통이 널려있습니다.

관련법상 목장용지로 조성된 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수희 기자>
"이처럼 초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농지로 사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이달초까지
제주지역 초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초지 305필지 260여 헥타르가
무단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가운데 90%이상이
무와 콩, 메밀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런 초지 무단 경작은
농작물 과잉 생산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마다 초지 무단 점용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에대한 처벌은 약하기만 합니다.

현장을 적발해도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불법 행위가 적발돼 물게 되는 벌금보다
농작물 판매 등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홍권필 / 제주시 축산과 >
"(초지) 소유주가 아닌 행위자를 찾아야 하는데 행위자를 찾아야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행정당국은
초지를 불법 점용한 행위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일부 적발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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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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