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모든 주택 안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주택 내부이다보니
점검이나 단속이 쉽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가족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3천 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제주시내 한 원룸을 찾았습니다.
원룸 안을 살펴보니
천장에 있어야 할 화재 경보기는 커녕 소화기도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2012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소방시설을 갖춘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하나,
소화기는 층마다 하나씩 설치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화재경보기를 보급하고 홍보활동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룸 관계자>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화된지는 전혀 몰랐고요.
어디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주택은 사유 시설이다보니
정기적인 단속이나 점검이 어려운 상황.
<박대수 / 제주소방서 예방기획팀장>
"(2012년 이후 지어진) 모든 주택은 건축 당시부터
기초 소방 시설이 전부 보급돼 있는데
그 이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단속이나 점검을 할 기회가 없어서."
화재로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절반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소방당국의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