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조경업자·관리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18 11:36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훼손하고 불법 개발한 조경업자와
위탁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2만 1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형질변경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와 위탁관리자 등 두 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존 가치가 큰 대섬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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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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