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음란물 유포 억대 챙긴 30대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21 11:35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베트남에서
다수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24만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1억 1천여 만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 역시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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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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