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개 묶고 음주운전 50대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22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개를 승용차 뒤에 묶은 채 주행하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어 5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미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수차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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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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