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혼 부부의 자녀 면접교섭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의무 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한 중립적 안전지대로
현재 서울과 인천, 광주 등 3군데 가정법원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이혼 후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으로 갈등이 심화됐고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