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청과 시청 등 도내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면 비율은 5.5%로
전국 평균 4.7%보다 높았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는 행정복지센터가
465군데에 이르지만 제주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관공서는 2에서 4% 범위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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