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부부까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0.28 12:02

난임 치료 시술 지원 대상이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적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만 44살까지였던 연령 제한이 사라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