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불법 소개 후 대가 챙긴 50대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0.30 11:1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모집한 선원 20여명을
선주들에게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1천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 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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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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