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대마 밀수입 3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06 11:0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7월에는 국제 항공등기우편으로
대마수지 9g 가량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 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