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천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오는 27일 제주 전역에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발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