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말 사육한 6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08 15:0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장 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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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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