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문화재 보호누각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4억2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재사 운영자인 68살 A 피고인과
사찰 주지인 64살 B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재사 운영자인
피고인 A씨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찰 주지인 B씨는
A씨가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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