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국제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13 11: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들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3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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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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