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들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3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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