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라고 아십니까?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이 무색할만큼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도로 곳곳에 쌓였습니다.
<허은진 기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굴다리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활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옆 하천 경사면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들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청소기 등
각종 소형 폐기물들도 눈에 띕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도
누군가 일부러 던진 듯한 쓰레기가 보이고
그 주변으로는 제법 오래된 쓰레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서귀포지역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한해동안 수거한 무단폐기물이 371톤에 이르렀고
2017년 273톤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360톤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만도 연간 1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무단폐기물이 상당량에 이르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는
최대 30만원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단 한건의 포상금 지급 사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버린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신고하더라도 행정에서
무단으로 버린이를 찾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면
포상금은 없는 제도인 셈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방치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좀 환경 사각지대라 그러죠.
CCTV도 없고 중산간이라던지 오름이라던지 투기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름과 중산간은 물론
도심 곳곳이 방치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유연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