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챙긴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15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수료 4천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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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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