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과 공론화 사업에 따른
결과공유회가
오늘(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주여민회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온
여성대표성 제고에 대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제주여민회는 올해
신도3리와 한림3리, 신산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을에 맞게 마련했으며
마을총회에서 채택되면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이 만들어진 사례가 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