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유흥주점 업주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1 13:3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15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아내인 46살 강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주점을 이전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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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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