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문 열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1 14:39

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는 할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오던
30대 남성이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관광객 33살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실을 예견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기소 유예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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