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내년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19.12.05 11:34
내년 6월부떠 차고지증명제를 위반민 과료를 문덴 헴수다.

제주시가 는 거 보난양,
차고지증명제 과료 부과 처분 규정을 담은
 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난
조례를 개정영은에 내년 6월부떠 최대 100만 원씩
과료를 물리켄 헴신게마씸.

현재 난 지역에 차량을 등록헤뒁
제주에서 운행는 차고지 엇인 차량이
제주시에만 팔백쉬은 대나 뒐 거렌 암수다.

경난 제주시는
과료 부과 근거를 마련난 연히
차고지 위장 등록 문제도
해소될 거 닮덴 암신게마씸.



[표준어] 내년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

내년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른지역에 차량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이른바 차고지 미확보 차량은
제주시에만 8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고지 위장 등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