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매매 알선 잇따라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10 11:10

제주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피고인에게 2차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인 배 모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모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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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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