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道 공보관 무죄 선고에 '상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2.10 17:20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 의혹 제기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제주도청 소속 55살 강 모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41살 고모 씨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강 씨 등이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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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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