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농약을 탄 생수병을 건네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4살 홍 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는 올해 1월 제주시 삼도2동 주택가에 주차된
62살 여성 A씨의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병을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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