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가축 분양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한우의 경우
제주지역 가축시장 3개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마 기초 가격은
올해보다 10만 원 증액된 금액을 적용하고,
씨돼지는 연동제를 적용해
전월 평균가에
12만 원에서 18만 원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래가축 가운데 제주 흑돼지와 제래닭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양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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