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어린 참조기 포획 전남 어선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16 17:46

포획이 금지된
어린 참조기를 잡은 전남 선적 어선이
제주도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지난 12일, 제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길이 15cm 이하 어린 참조기 1.8톤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조업이 금지된 수산물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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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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