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33살 A 피고인과 27살 B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개한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37살 C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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