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도로위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도주한 운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49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배차량 운전자 35살 B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새벽 4시 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인근 연북로에 누워있던
33살 C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