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금↓…새해 달라지는 것?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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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에 이어
자동차 보험까지 줄줄이 인상됩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변미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에만 두 차례 인상했는데
내년에 또 올리기로 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3천 8백만 명에
이르는 실손 의료보험료도 오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10% 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숙박비의 3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1년에 100만원을 쓰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여행 횟수가
15% 정도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를 바꾸면 세금도 감면해줍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나 LPG차를 새차로 교체해도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깎아줍니다.

이같은 정부의 내수 진작 방안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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